2008년도 장성군 지방세지출 공시(군세)
2009-08-18 |   장성군 공고 제2009-231호 |   재무과 최승호 ☎
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요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Ⅱ. 추진배경
○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숨은 보조금)
○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렵고, 그 규모가 점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음으로 이를 해소
Ⅲ. 기대효과
○ 세수기반 공고화 :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 평가함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 국·공유재산 등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검토
Ⅳ. 지방세지출보고서 활용 : 2010년 이후
○ 의회제출 : 매년 10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의무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님
○ 주민공시 : 매년 8월 직전연도 지방세지출액을 주민에 공시
Ⅴ. 보고서 형식
○ 비과세·감면 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39개의 항목으로 정리 (세목별 비과세·감면액을 기재)
○ 비과세·감면 항목은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13개 분야 59개 부문)로 분류
Ⅵ.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결과(2008년 군세 결산기준)
○ 비과세·감면 총액 : 5,328백만원
○ 세목별 지출액 : 재산세 4,339백만원(81.4%), 자동차세 635백만원(11.9%), 도시계획세 338백만원(6.3%) 등
○ 기능별 지출액 : 기타(국가 등) (59.1%), 일반공공행정(26.5%), 수송및지역개발(5.9%), 사회복지(4.3%) 등
Ⅶ. 지방세지출보고서 시범 작성 : 별첨 1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Ⅱ. 추진배경
○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숨은 보조금)
○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 어렵고, 그 규모가 점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음으로 이를 해소
Ⅲ. 기대효과
○ 세수기반 공고화 :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 평가함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 국·공유재산 등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 국가정책 목적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검토
Ⅳ. 지방세지출보고서 활용 : 2010년 이후
○ 의회제출 : 매년 10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의무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님
○ 주민공시 : 매년 8월 직전연도 지방세지출액을 주민에 공시
Ⅴ. 보고서 형식
○ 비과세·감면 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39개의 항목으로 정리 (세목별 비과세·감면액을 기재)
○ 비과세·감면 항목은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13개 분야 59개 부문)로 분류
Ⅵ.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결과(2008년 군세 결산기준)
○ 비과세·감면 총액 : 5,328백만원
○ 세목별 지출액 : 재산세 4,339백만원(81.4%), 자동차세 635백만원(11.9%), 도시계획세 338백만원(6.3%) 등
○ 기능별 지출액 : 기타(국가 등) (59.1%), 일반공공행정(26.5%), 수송및지역개발(5.9%), 사회복지(4.3%) 등
Ⅶ. 지방세지출보고서 시범 작성 : 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