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009-07-27 |   장성군 고시 제2009-36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09 - 36호
장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9. 7. .
장 성 군 수
장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장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9. 7.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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