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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2009-07-27   |   장성군 고시 제2009-34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09 - 34호

장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장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9.   7.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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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