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09-07-21 |   장성군 공고 제2009-207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토록 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기 간 : 2009. 7. 21 ~ 8. 4(15일간)
-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토록 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기 간 : 2009. 7. 21 ~ 8. 4(15일간)
-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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