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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09-07-21   |   장성군 공고 제2009-207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를 제출토록 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기 간 : 2009. 7. 21 ~ 8. 4(15일간)
   -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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