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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열람공고

2009-07-07   |   장성군 공고 제2009-189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공고 제2009 - 189호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열람 공고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이 전라남도 고시 제2009-269호로 결정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7.  7 .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조서 : 다음조서
2.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 도면 : 실음생략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관계 도서는 장성군청 경관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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