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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대로3-7, 중로1-13)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4-05-10   |   장성군 고시 제2024-85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인가함에 따라「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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