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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농협 장성물류센터, 진출입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4-05-08   |   장성군 고시 제2024-82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농협 장성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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