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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린공원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4-04-26   |   장성군 고시 제2024-78호   |   산림편백과   오미영 ☎ 061-390-7429
장성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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