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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장성혜원병원)

2024-04-17   |   장성군 고시 제2024-71호   |   재난안전과   김형남 ☎ 06139070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장성혜원병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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