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개별 고시
2024-04-05 |   장성군 고시 제2024-65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변경(분할)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4. 5. (금)
2. 고시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주암길 26-7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변경 사유 등
1. 고시일자 : 2024. 4. 5. (금)
2. 고시대상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주암길 26-7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변경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