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소유여건 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공시송달
2024-04-05 |   장성군 고시 제2024-64호 |   농업축산과 조아랑 ☎ 061-390-8408
1.「농지법」제49조의3(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및 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등기우편발송 및 법인(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여 현장확인 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나. 공고내용 :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내용 참고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나. 공고내용 :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내용 참고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