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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024-04-03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4-14호   |   장성읍   김제윤 ☎ 061-390-681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가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장성읍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1차)합니다. 
  1. 공고대상: 전라남도 장성읍 대창1길, 신○○
  2. 공고기간: 2024. 4. 3. ~ 2024. 4. 12.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 미신고 시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성읍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장성읍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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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