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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4-04-02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4-12호   |   장성읍   김제윤 ☎ 061-390-6817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거주불명 직권조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제봉로 102, 장○○
  2.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9. (1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장성읍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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