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4-03-26 |   장성군 공고 제2024-338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48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와 관련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장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4년 3월 26일
장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