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2024-03-25 |   장성군 공고 제2024-331호 |   세무회계과 김미영 ☎ 061-390-7287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제1항에 의거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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