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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2024-03-19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4-9호   |   장성읍   김제윤 ☎ 061-390-681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정○○
2. 공고기간: 2024. 3. 19. ~ 2024. 3. 28. (9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장성읍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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