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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연구시설-아열대작물실증센터)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24-03-18   |   장성군 고시 제2024-54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고시 제2023-191호(2023.12.14.)로 고시된 군계획시설(아열대작물실증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함에 따라「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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