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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노상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23-12-13   |   장성군 공고 제2023-1185호   |   건설과   김주호 ☎ 061-390-7449
○ 「도로법」제61조를 위반하여 도로 무단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3.12. 29.(금)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74조에 의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조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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