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공고
2023-11-27 |   장성군 고시 제2023-184호 |   일자리경제실 최희정 ☎ 061-390-7084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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