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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11-24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3-4호   |   남면   손현주 ☎ 061-390-6886
2023년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24. ~ 12. 08. /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교육기간 : 2023. 11. 24.(금) ~ 11. 25.(토) / 09:00 ~ 13:00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장성군청 4층 아카데미홀)    
    마. 공시송달대상 : 공*빈(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1길 **), 집합교육(기본교육 보충2차)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문의 : 남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61-390-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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