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공고
2023-11-21 |   장성군 공고 제2023-1094호 |   환경과 이우주 ☎ 061-390-73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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