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3-11-17 |   장성군 고시 제2023-180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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