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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3-11-10   |   장성군 고시 제2023-175호   |   건설과   고형우 ☎ 061-390-7816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농어촌정비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칭 :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
2. 사업목적 :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추억과 문화가 숨쉬는 생태지구 조성
3. 사업개요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일원
 ? 권역면적 : 26,185m2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쉼터조성, 학습관 신축, 오수처리시설 설치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사업지원, 부대비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군비) / 균특 지방이양 전환사업
 ? 사업기간 : 2018년~2024년(7년간)
4. 사업효과 : 농촌 어메니티개선으로 농업농촌의 발전모델로 지역의 성장
5. 사업 시행자 : 장성군수(한국농어촌공사 위탁)
6. 수용,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7.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건설과(061-390-78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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