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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3-11-10   |   장성군 고시 제2023-174호   |   건설과   고형우 ☎ 061-390-7816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농어촌정비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면 소재지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1,200)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남면 문화센터, 교류마당
  ○ 지역경관개선 : 남면 커뮤니티광장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등

6. 사업 시행자 : 장성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일괄 위·수탁)

7. 사업기간 : 
  - 당초 : 2019년 ~ 2022년(4년간)
  - 변경 : 2019년 ~ 2023년(5년간)

8. 사업효과 : 면 소재지의 기초생활거점 기반정비 및 기능강화

9.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건설과(☏061-390-7816) 및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061-390-8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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