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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오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023-11-09   |   장성군 공고 제2023-1068호   |   재난안전과   김태근 ☎ 061-390-7081
「오동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23.(목)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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