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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023-11-09   |   장성군 공고 제2023-1067호   |   세무회계과   서영선 ☎ 061-390-7274
1. 전라남도 지역계획과-15797(2023.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3.『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사업 시행에 따른 제4회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나. 공고내용 :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사업 수용재결 신청대상 
   다. 공고기간 : 2023.11. 09. ~ 2023. 11. 24.(15일간. 초일산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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