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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변경 고시

2023-11-08   |   장성군 고시 제2023-172호   |   교통에너지과   임지원 ☎ 06139073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전라남도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장성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가. 적용시기 : 2023. 11. 13.(월) 00:00부터
  나. 적용대상 : 장성군 관내 일반(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다. 택시 운임·요금 요율 변경 내역 : 붙임 

붙임  장성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변경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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