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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11-07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3-7호   |   삼계면   유영근 ☎ 061-390-6986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훈련 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연락두절)등의 사유로     통지서 교부가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07. ~ 11. 21. /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교육내용(1차 보충교육)
       -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기본(집합)교육(1차 보충)
       - 교육대상 : 삼계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1~2년차 대원
       - 교육기간 : 2023. 10. 16.(화) 09:00 ~ 13:00 
       - 교육장소 : 장성군청 아카데미홀(4층)
    마. 2차 보충교육 안내(마지막교육) 
       - 교육기간 : 2023. 11. 15일 또는 16일중 09:00 ~ 13:00까지 
       - 교육장소 : 장성군청 아카데미홀(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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