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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3-11-02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3-10호   |   장성읍   김해숙 ☎ 061-390-681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희 외2명
   2.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16.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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