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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3-11-01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23-5호   |   북이면   김아영 ☎ 061-390-795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8.(7일간) 
  3. 대 상 자 : 최*미, 김*아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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