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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평화공원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3-11-02   |   장성군 고시 제2023-168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상무대와 함게하는 동고동락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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