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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점용 변경허가 고시[황룡강, 2023-27호]

2023-10-23   |   장성군 공고 제2023-1023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점용 변경허가 고시 2023-1023호(황룡강 지방하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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