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재 한우농장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2023-10-20 |   장성군 공고 제2023-1016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1.『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23.10.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10월 20일 14:00부터 10월 22일 14: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10.20. 17:00부터 실시
2. '23.10.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10월 20일 14:00부터 10월 22일 14: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10.20. 17:00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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