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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3-10-18   |   장성군 공고 제2023-999호   |   환경과   주진희 ☎ 061-390-7330
1. 제목 :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1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 10. 18. ~ 11. 1.(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본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장성군청 환경과(☎061-39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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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