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10-17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23-4호 |   북이면 김은향 ☎ 061-390-7955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3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17. ~ 2023. 10. 31.(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다. 교육기간 : 2023. 10. 4.(수) ~ 2023. 11. 15.(수)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사이버교육
마.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17. ~ 2023. 10. 31.(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다. 교육기간 : 2023. 10. 4.(수) ~ 2023. 11. 15.(수)
라.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사이버교육
마.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