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2023-10-17 |   장성군 공고 제2023-988호 |   총무과 이지혜 ☎ 061-390-704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3. 10. 10. ~ 10. 16) 중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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