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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북하면 주민자치위원 추가모집 공고(수정)

2023-10-11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3-8호   |   북하면   국지은 ☎ 061-390-7972
제4기 북하면 주민자치위원 사임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위원의 선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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