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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차)

2020-07-08   |   장성군 공고 제2020-595호   |   경제교통과   문정을 ☎ 061-390-7373
1.「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안내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7. 8. ~ 2020. 7. 27.(20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마.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붙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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