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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말소공고(신아)

2019-11-19   |   장성군 공고 제2019-654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말소)하고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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