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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9-11-07   |   장성군 공고 제2019-641호   |   일자리경제과   오예슬 ☎ 061-390-7352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9전차 외6건)
2. 공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13.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 방법으로 결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390-7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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