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9-10-11 |   장성군 공고 제2019-580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석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19. 10. 18. ~ 10. 28.〈예정〉)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 10. 10.
장 성 군 수
【부의안건】
○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 10. 10.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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