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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9-08-26   |   장성군 공고 제2019-504호   |   일자리경제과   김대호 ☎ 061-390-73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 제2호(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공장등록취소)을 하고자 하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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