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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해광 샹그릴라 아파트 신축공사)

2019-08-19   |   장성군 공고 제2019-498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일원 토지개발사업 「장성 영천리 해광 샹그릴라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장성 영천리 해광 샹그릴라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주)해광건설, (유)대흥주택산업
 3.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19. 8. 19.
 4. 지적공부 폐쇄 및 작성 내역 : 첨부서류 확인
 5. 안내사항 :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7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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