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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시송달

2019-07-03   |   장성군 공고 제2019-413호   |   재무과   김종호 ☎ 061-390-72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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