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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06-19   |   장성군 공고 제2019-385호   |   교통정책과   배규대 ☎ 061-390-7245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서를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 6. 19 ~ 2019. 07.05.(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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