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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2019-05-07   |   장성군 고시 제2019-37호   |   안전건설과   박경아 ☎ 061-390-7119
『시설물안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합니다.

  1. 고시기간 : 2019. 5. 7. ~ 2019. 5. 22.(15일간)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대상시설물 지정 사유
    -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제3종시설물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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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