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2019-05-07 |   장성군 고시 제2019-37호 |   안전건설과 박경아 ☎ 061-390-7119
『시설물안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합니다.
1. 고시기간 : 2019. 5. 7. ~ 2019. 5. 22.(15일간)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대상시설물 지정 사유
-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제3종시설물 고시문 1부. 끝.
1. 고시기간 : 2019. 5. 7. ~ 2019. 5. 22.(15일간)
2. 고시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대상시설물 지정 사유
-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붙임 제3종시설물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