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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05-07   |   장성군 공고 제2019-305호   |   교통정책과   고건욱 ☎ 061-390-7376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사전예고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5.  7.
장  성  군  수

1.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사전예고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5. 07. ∼ 2019. 05. 27.(20일간)
3. 공고대상 : 경기38나3211 외 1대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무단방치자동차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방치되어있는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에 의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를 위해 견인조치되며,
   다. 견인조치 이후의 자진처리명령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도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의거 범칙금을 통고처분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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