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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남**)

2019-05-01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9-2호   |   서삼면   배광숙 ☎ 061-390-7897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2차 공고하오니 2019년 5월 9일까지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대상 : 남**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대덕한실길)
2. 공고 기간 : 2019. 05. 01. ~ 2019. 05. 09. (9일간)
3. 공고 내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서삼면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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