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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19-04-30   |   장성군 공고 제2019-294호   |   교통정책과   고건욱 ☎ 061-390-7376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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