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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9-04-30   |   장성군 공고 제2019-293호   |   교통정책과   고건욱 ☎ 061-390-7376
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전달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4. 30. ~ 2019. 5. 15.
  나. 공시송달 대상자 : 2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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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